본문 바로가기
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0년10월24일 · 111/120

111.甲은 50세대로 구성된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0m2인 아파트 1채를 분양받아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이다. 주택법령상 甲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만, 甲의 주택은「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지역에 있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임)

1
甲의 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한다.
2
甲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다.
3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이 아닌 경우에도 甲은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정답
4
甲이 자신의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3년간 전매행위가 제한된다.
5
甲의 주택 소재 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甲의 주택의 매매시에는 신고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2. 무주택자, 60제곱미터 이하 주택 1채 보유 5.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00, 150세대 이상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정답 2번. 1. 분상제 적용 - 도시형 생활주택x 3. 국민주택 공급 아닌 경우 직장주택 조합원 자격 있음. 4. 최초 주택공급계약체결 가능일부터 3년간 전매제한 5. 매매시 신고해야함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