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0년10월24일 · 34/120

34.중개업자가 甲소유의 X주택을 乙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양 당사자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乙이 X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2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등기되었더라도 X주택의 점유를 상실하면 乙은 대항력을 잃는다.
3
乙이 X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확정일자를 요한다.
4
乙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 X주택이 丙에게 매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에 乙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면, 丙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한다.
5
乙이 경매를 통해 X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甲과 乙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종료한다.정답

해설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합니다. 을이 임차한 X주택을 병이 매수하였다면, 을의 임대인은 병이 됩니다. 병은 을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항력은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을이 주민등록을 옮기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상실되는 것이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권리가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제3자가 아니라 계약당사자 쌍방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는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차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출처] 공인중개사 한방에 합격하기 - 민법/중개실무 - 주택임대차 17 - 기출문제 연습 2|작성자 스마트부동산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