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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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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10월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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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번
임의구분
공인중개사 2차 · 2010년10월24일 · 65/120
65.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세액이 확정됨이 원칙이나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간내 이를 신고하는 때에는 정부의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세목은?
1
종합부동산세
정답
2
양도소득세
3
등록세
4
취득세
5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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