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0년10월24일 · 79/120
79.甲이 2007.3.5. 특수관계자인 乙로부터 토지를 3억1천만원(시가 3억원)에 취득하여 2010.10.5. 甲의 특수관계자인 丙에게 그 토지를 5억원(시가 5억6천만원)에 양도한 경우 甲의 양도소득금액은 얼마인가?(다만, 토지는 등기된 국내 소재의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이고, 취득가액 외의 필요경비는 없으며, 甲ㆍ乙ㆍ丙은 거주자이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관계가 없음)
1
1억7천1백만원
2
1억9천만원
3
2억2천5백만원
4
2억5천만원정답
5
2억6천만원
해설
부당해위계산부인규정: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