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0년10월24일 · 84/120

84.A시에서 甲이 소유하고 있는 1,000m2의 대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800m2,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200m2씩 걸쳐 있다. 甲이 대지 위에 건축할 수 있는 최대 연면적이 1,200m2일 때, A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다만, 조례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00%이며, 기타 건축제한은 고려하지 않음)(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100%
2
120%정답
3
150%
4
180%
5
200%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1) 법령의 적용 사안의 경우 둘 이상의 용도지역 중에 작은 부분이 200m2이므로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여 가중평균한 용적율이 적용된다. ( 법 제84조 1항, 시행령 제94조 참조) 가중평균한 용적률은 다음에 의한다.(법 제84조 1항 2호) 가중평균한 용적률 =(f1x1 + f2x2 + … + fnxn) / 전체 대지 면적. 이 경우 f1부터 fn까지는 각 용도지역등에 속하는 토지 부분의 면적을 말하고, x1부터 xn까지는 해당 토지 부분이 속하는 각 용도지역등의 용적률을 말하며, n은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각 토지 부분의 총 개수를 말한다. 2)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계산 가중평균한 용적률 = (제1종일반주거지역 면적X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제2종일반주거지역 면적X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 / 전체 대지 면적. (법 제84조 1항 2호) 문제에서 최대 연면적이 1,200m2이라고 하였으므로 가중평균한 (최대)용적률(%) = (최대 연면적 / 토지 면적) X 100 = 1,200m2/1,000m2 = 120%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면적 -> 800m2 제2종일반주거지역 면적 -> 200m2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 200% 이고 이를 위의 수식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120% = (800m2 X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 200m2 X 200%) / 1,000m2 따라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100%가 된다 정답 오류 인것 같은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