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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1년11월23일 · 31/120

31.농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의뢰인(법인 제외)에게 중개업자가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주말ㆍ체험영농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2
주말ㆍ체험영농의 목적인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3
농지임대가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차계약은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4
임대농지를 양수한 자는「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5
5년간 농업경영을 하다가 이농(離農)하는 경우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정답

해설

5. 8년간 농업경영(자경)하다가 이농하는 경우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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