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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1년11월23일 · 52/120

52.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자갈땅ㆍ모래땅ㆍ습지ㆍ황무지 등의 토지는 ‘잡종지’로 한다.
2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창고용지’로 한다.정답
3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4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유지’로 한다.
5
지하에서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는 ‘주유소용지’로 한다.

해설

1. 임야 3. 주거용 건축물부지- 대 4. 구거 5. 광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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