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1년11월23일 · 82/120
8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2
제1종 일반주거지역
3
유통상업지역
4
준주거지역정답
5
일반공업지역
해설
- 1종 유전이 나오는 공업지역 과 녹관농자에는 아파트를 지으면 않돼요 - 아파트 건축 않돼는 지역은 1종전용주거지역, 2종일반주거지역,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