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2년10월28일 · 25/120
25.법인인 중개업자가 서울특별시 A구에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 B구ㆍC구ㆍD구ㆍE구에 각각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법인이 설정해야 할 최저 보증보험금액의 합계는?(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함)
1
3억원
2
4억원
3
5억원
4
6억원정답
5
10억원
해설
2억원 + 분사무소마다 1억씩 = 6억 제24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개업공인중개사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개정 2008. 9. 10., 2014. 7. 28., 2021. 12. 31.>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4억원 이상. 다만,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2억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해야 한다. 2.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 : 2억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