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2년10월28일 · 44/120
44.지번의 부여 및 부여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적소관청은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2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최종 본번 다음 순번의 본번을 순차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정답
4
등록전환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5
합병의 경우로서 토지소유자가 합병 전의 필지에 주거ㆍ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할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해설
분할 필지의 지번은 분할 필지중 1 필지는 분할 전 필지를 부여하고 나머지는 분할 전 필지의 분번으로 부여한다. [해설작성자 : 솔루체] 3. 분할의 경우 1필지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나머지는 최종부번 다음순번의 부번 주거, 사무실등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지적소관청 직권으로 분할 전의 지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