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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2년10월28일 · 56/120

56.말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권리의 말소등기는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말소할 권리가 전세권 또는 저당권인 경우에 제권판결에 의하지 않고 전세금반환증서 또는 영수증에 의하여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甲, 乙, 丙 순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상태에서 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丙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4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이후에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등기관이 등기명의인에게 직권말소를 하겠다는 통지를 한 후 소정의 기간을 기다려 직권으로 말소한다.
5
등기를 신청한 권리가 실체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등기관의 착오로 등기가 완료된 때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한다.정답

해설

직권말소 후 통지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현재 유효하지 않은 등기는 말소할 수 없음.3번의 경우 을명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현재 유효한 등기가 아님.병으로 소유권이 이미 넘어가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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