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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2년10월28일 · 89/120

8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조례에 의하여도 일반음식점(건축법령상 용도별 구분에 의함)의 건축을 허용할 수 없는 용도지역은?

1
제2종전용주거지역정답
2
제1종일반주거지역
3
자연녹지지역
4
계획관리지역
5
전용공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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