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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3년10월27일 · 29/120

29.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전속중개계약서에는 중개업자의 사무소 소재지가 기재되어야 한다.
2
공동상속부동산의 교환계약을 중개하는 경우, 중개업자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3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서 권리관계와 승강기 유무는 중개업자의 기본 확인사항이다.정답
4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중개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중개의뢰인은 중개수수료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중개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5
주택거래계약신고서상 신고대상에는 주택의 소재지, 면적, 실제 거래가격도 포함된다.

해설

3.확인ㆍ설명서에서 권리관계는 기본사항이나 승강기 유무는 세부사항에 해당된다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4.전속중개계약 체결시 중개의뢰인의 의무 1)하기의 해당하는 경우에 중개의뢰인은 지불하여야 할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개업자에게 위약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전속중개업자 외의 다른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전속중개업자 소개에 의하여 알게 된 상대방과 전속중개업자를 배제 하고 거래당사자간에 직접 거래한 경우 2)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에는 중개수수료의 50% 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전속중개업자의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한다. [출처] 전속중개계약 알아보기|작성자 분양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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