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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3년10월27일 · 36/120

36.공인중개사법령상 주택매매시 작성하는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주택법」에 따라 기재한다.정답
2
권리관계의 ‘등기부기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적는다.
3
‘도시ㆍ군계획시설’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중개업자가 확인하여 적는다.
4
‘환경조건’은 중개업자의 세부 확인사항이다.
5
주택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업자가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해설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시·군 조례에 따라 적는다 [해설작성자 : 랑랑] 세부확인 -실제권리, 내/외부시설물상태, 벽지/도배, 환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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