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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4년10월26일 · 120/120

120.농지법령상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처분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농지 소유자가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휴경하는 경우에는 소유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더라도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된다.정답
2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소유농지 전부를 처분하여야 한다.
3
농지처분의무 기간은 처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다.
4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그 농지를 취득한 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초과하도록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된다.
5
농지 소유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농지처분 의무기간 1년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처분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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