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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4년10월26일 · 14/120

14.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확인ㆍ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확인ㆍ설명서 사본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2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매도 의뢰인이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매수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정답
3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는 중개업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되,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4
공동중개의 경우,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는 참여한 중개업자(소속공인중개사 포함) 중 1인이 서명ㆍ날인하면 된다.
5
중개가 완성된 후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해설

1.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의 보존기간은 3년 3. 서명 또는 날인(X) 서명 및 날인(O) 4. 공동중개의 경우, 함께 서명 및 날인한다 5. 개설 등록 취소 사유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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