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4년10월26일 · 3/120
3.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자의 종별에 관계없이 중개대상물의 범위가 같다.
2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비밀누설금지의무는 업무를 떠난 후에도 요구된다.
4
폐업신고 전의 중개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부터 1년간 다시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정답
5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해설
법제처의 법령해석: 중개업자인 법인이 공인중개사법 제39조제1항 각 호 등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업무정지명령 또는 과태료부과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이행을 마치기 전에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후, 위반행위 당시 해당 법인의 대표자였던 공인중개사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더라도 같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중개업자인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를 승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http://www.moleg.go.kr/lawinfo/lawAnalysis/nwLwAnList;jsessionid=l9WArDnNyU1gdl1sJ0ZSQFJlrtSslNXZI40uqSFP40zkmFvm6tAUF7LPo8d9ZnZ5.moleg_a2_servlet_engine2?csSeq=105566&rowIdx=656 [해설작성자 : 솔루체] 폐업일부터 X 처분일부터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