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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4년10월26일 · 67/120

67.소득세법상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 및 양도시기로 틀린 것은?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증여를 받은 날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정답
4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를 한 경우: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5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상속개시일

해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지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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