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4년10월26일 · 80/120
80.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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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상속자(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상속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
2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로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 : 그 위탁자정답
3
국가가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 그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
4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로 정한 경우 : 사업시행자
5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 공부상 소유자
해설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다. 재산세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된다. 신탁은 형식적으로는 신탁회사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위탁자가 부동산의 관리?운용 방법을 결정하고 그 과실을 취득한다는 점에서 보통의 계약관계와 구분된다. 그렇다면 신탁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는 신탁자일까 수탁자일까. 대 법원은 최근 신탁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는 수탁자라고 판단하였다. 신탁의 경우 형식적인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반면, 경제적 과실은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신탁재산과 관련된 세금에 대한 납세의무를 누가 부담하는지는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종래 지방세법은 2014. 1. 1. 개정되기 전까지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