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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5년10월24일 · 15/120

15.개업공인중개사가 2015년 10월 23일 중개를 의뢰받아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는 경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확인ㆍ설명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면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한다.정답
3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해야 할 사항이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확인ㆍ설명서 사본을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5
확인ㆍ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되,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해설

2.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하지아니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라서 2번임 => 오답의 추가설명으로 다른 문제에서 행정처분이 나온다면 소속공인중개사만 자격정지사유만,개업공인중개사인 경우는 업무정지사유만 해당된다고 기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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