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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5년10월24일 · 20/120

20.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인 동시에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1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거래계약서 사본을 보존기간동안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정답
5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해설

4.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업무정지,자격정지사유에 해당됨 1,2,3,5의 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사유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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