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5년10월24일 · 42/120
4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지적 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토지의 분할을 위한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을 합쳐 20일로 정하였다. 이 경우 측량검사기간은?(단, 지적기준점의 설치가 필요 없는 지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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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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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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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합의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 측량기간은 전체기간의 3/4, 측량검사기간은 1/4
합의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 측량기간은 전체기간의 3/4, 측량검사기간은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