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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5년10월24일 · 52/120

5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위원회는?

1
지적재조사위원회
2
지방지적위원회정답
3
축척변경위원회
4
토지수용위원회
5
국가지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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