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5년10월24일 · 55/120
55.등기신청의 각하 사유가 아닌 것은?
1
공동가등기권자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자기의 지분만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한 경우정답
2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3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4
이미 보존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5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를 신청한 경우
해설
일부 가등기권자가 공유물 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할 수는 없으나 자기지분만에 관한 본등기는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