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5년10월24일 · 61/120
61.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필요하지 않다.
2
소유권의 일부에 대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전되는 지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3
소유권이 대지권으로 등기된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는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4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 확정 후 10년을 경과하면 그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정답
5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 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해설
4.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확정시기에 관계없이, 즉 확정 후 15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출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15년이 지난 경우에도 이 판결로 등기를 할 수 있는가?|작성자 603cruis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