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5년10월24일 · 68/120
68.지방세기본법상 부과 및 징수, 불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은 5년이다.
2
지방세에 관한 불복시 불복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3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보통징수 방법에 의한다.
4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5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징수순위는 체납처분비, 지방세, 가산금의 순서로 한다.정답
해설
1. (사기:10년,무신고:7년,일반적:5년) 2. 지방세에 관한 불복시 불복청구인은 이의신청 거치지 않고 심판청구 제기할수 있다 3. 신고납부 4. 무신고 가산세 100분의 20//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1만분의 3 [추가 해설] 4. 가산세 일반무신고- 20/100, 일반과소신고- 10/100, 부정무신고/과소신고 -40/100 납부불성실- 1일 만분의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