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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6년10월29일 · 101/120

10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만 한다.
2
토지등소유자가 100명 이하인 조합에는 2명 이하의 이사를 둔다.
3
주택재건축 사업의 추진 위원회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된 정비구역에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현금청산 금액을 포함한 정비사업 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대의원회는 임기 중 궐위된 조합장을 보궐선임할 수 없다.정답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1번 문제 오류신고 1.재개발사업의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7명 이상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문제가 기출문제 원문과 틀립니다 [해설작성자 : *피그말리온*] [오류신고 반론] 1.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4분의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4. 생산자물가상승률분, 현금청산 금액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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