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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6년10월29일 · 111/120

111.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총지분의 100분의 70을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사업주체로서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공급하는 층수가 51층이고 높이가 140m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의 적용대상이다.
3
시·도지사는 주택 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4
주택의 사용검사 후 주택단지 내 일부의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주택소유자들이 매도청구를 하려면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면적의 100분의 5 미만이어야 한다.정답
5
사업주체가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

해설

1. 총지분 100분의 70을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사업주체인경우는 공공주택 사업자이므로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됨 2. 관광특구에서는 50층이상이거나 150미터이상인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안됨 3. 시도지사->국토교통부장관 5. 매매는 할수 없지만 상속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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