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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6년10월29일 · 118/120

118.건축법령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축조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는 것은?(단,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경우이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높이 5m의 기념탑
2
높이 7m의 고가수조(高架水槽)
3
높이 3m의 광고탑
4
높이 3m의 담장정답
5
바닥면적 25m2의 지하대피호

해설

법개정 ●공작물을 축조할 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것(건축법 시행령 118조) (1) 높이 6미터 이상 굴뚝 (2) 높이 4미터 이상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3) 높이 8미터 이상 고가수조 (4) 높이 2미터 이상 옹벽 또는 담장 (5) 바닥 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대피호 (6) 높이 6미터 이상의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7) 높이 6미터 이상의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8) 높이 8미터(난간의 높이는 제외)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9)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등 (10) 높이 5미터 이상의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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