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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6년10월29일 · 120/120

120.농지법령상 국·공유재산이 아닌 A농지와 국유재산인 B농지를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차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A농지의 임대차계약은 등기가 있어야만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2
임대인이 취학을 이유로 A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임대인이 질병을 이유로 A 농지를 임대하였다가 같은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A농지의 임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농지소재지 읍·면장은 임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5
B농지의 임대차기간은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정답

해설

1.농지의 임대차 계약을 할때 시,군,구 읍면장에게 확인을 받고 해당농지를 인도받은 경우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2.3년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연장 또는 갱신하는 경우 전과 동일한 기간으로 적용한다 4.시,군,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료 시킬 수 있다 (읍,면장은 종료를 명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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