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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6년10월29일 · 35/120

35.甲은 乙과 乙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甲과 丙간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丙에게 이전등기가 이루어질 경우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甲과 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2
丙명의의 등기는 유효하다.
3
丙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면 소유권은 甲에게 귀속된다.
4
甲은 매매계약에 기하여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정답
5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甲은 丙에게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1.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한다 2.丙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다 3.丙 명의의 등기가 이루어지더라도 소유권은 乙에게 귀속된다 5.丙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甲은 乙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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