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6년10월29일 · 37/120
37.개업공인중개사가 외국인에게 「외국인토지법」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법인 또는 단체는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에 해당한다.정답
2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3
외국인이 법인의 합병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4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에도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매매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5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되고 그 외국인이 해당 토지를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 신고 의무가 없다.
해설
=외국인의 토지취득계약시 ㄱ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함. =외국인이 상속.경매등. 계약외의 원인으로 토지 취득시 취득한 날부터 6개월이내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함.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될때 6개월이내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함. [해설작성자 : 김지현] 4.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 주택법에 따라 주택거래 신고를 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