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6년10월29일 · 4/120
4.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그 등록기준으로 옳은 것은?(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1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100m2이상의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2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부동산 거래 사고예방교육을 받았을 것
3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사회적협동조합인 경우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4
상법상 회사인 경우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정답
5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해설
1.준공검사,준공인가,가용승인,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할 수 있는 예외가 있으므로 틀린지문 2.거래사고예방교육은 등록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 3.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으로서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일것 5.2분의 1이상 -> 3분의 1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