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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6년10월29일 · 53/120

53.A건물에 대해 甲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를 2016. 3. 4.에 하였다. 甲이 위 가등기에 의해 2016. 10. 18.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A건물에 있던 다음 등기 중 직권으로 말소하는 등기는?

1
甲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에 의해 2016. 7. 4.에 한 주택임차권등기
2
2016. 3. 15. 등기된 가압류에 의해 2016. 7. 5.에 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정답
3
2016. 2. 5. 등기된 근저당권에 의해 2016. 7. 6.에 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4
위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2016. 7. 7.에 한 가처분등기
5
위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한 2016. 7. 8.에 한 가압류등기

해설

2. 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 중 다음 각 호의 등기를 제외하고 모두 직원으로 말소한다. (규칙 147조 1항) 2번 - 가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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