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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6년10월29일 · 71/120

71.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2016년 3월 21일에 주택을 양도하고 잔금을 청산한 경우 2016년 6월 30일에 예정신고할 수 있다.
2
확정신고납부시 납부할 세액이 1천 6백만원인 경우 6백만원을 분납할 수 있다.정답
3
예정신고납부시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인 경우 분납할 수 없다.
4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하지 아니한다.
5
예정신고하지 않은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 확정신고하지 아니한다.

해설

1.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5월 31일 2,3.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천만원 초과금액 분납//2천만원 초과 시 납부할 세액의 1/2 분납 4.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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