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6년10월29일 · 75/120
75.종합부동산세법상 납부의무 성립시기가 2016년인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인 자는 납세의무가 있다.
2
과세기준일은 7월 1일이다.
3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이 5억원인 경우 적용될 세율은 1천분의 3이다.
4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5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정답
해설
1.납세의무없음 (6억원부터 종합부동산세 적용) 2.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다 3.1천분의 3 -> 1천분의 5 4.2016년부터 물납규정 삭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