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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6년10월29일 · 83/120

8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의 세분 중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건축물은 4층 이하이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동물미용실정답
2
기숙사
3
고등학교
4
양수장
5
단독주택

해설

1.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건축물 -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양수장, 슈퍼마켓, 마을회관 등),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종교시설, 노유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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