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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6년10월29일 · 9/120

9.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2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3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의 크기는 가로·세로 각각 7㎜ 이상 30㎜ 이내이어야 한다.
4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한다.정답
5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해설

4. 반드시 인장을 등록하여야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주된 사무소와 동일하게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도 되고,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해도 됩니다 [출처] 중개법인 및 분사무소의 인장등록, 계약할때마다|작성자 예원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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