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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7년10월28일 · 5/120

5.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및 등록증 교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2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개설등록을 한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보증)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정답
3
국토교통부장관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4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여권용 사진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5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종전의 등록증은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해설

1.개공만 개설등록가능 2.등록관청은 개설등록전 보증 확인 3.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 등록증 교부 4.여권용사진첨부 5.종별달리하는 경우 종전 등록증 반납 2 중개사무소 등록 후 업무개시 전 보증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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