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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7년10월28일 · 58/120

58.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단,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며,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
너비가 10m인 도로를 폐지하는 경우
2
도로를 제외한 기반시설의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4 증가하는 경우
3
기반시설을 제외한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이 종전보다 100분의 4 증가하는 경우
4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거나 분할된 사업시행지구를 통합하는 경우정답
5
수용예정인구가 종전보다 100분의 5 중가하여 2천6백명이 되는 경우

해설

1.너비가 12미터 도로를 신설 또는 폐지하는 경우 2.종전보다 100분의 10(공원,녹지의 경우 100분의 5)이상 증감하는 경우 3.용적률이 종전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하는 경우 5.수용예정인구가 종전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감하는 경우 (변경이후 수용예정인구 3천명미만인 경우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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