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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7년10월28일 · 94/120

94.등기당사자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태아의 명의로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2
민법상 조합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3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인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4
사립학교는 설립주체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5
법인 아닌 사단은 그 사단의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정답

해설

공법인, 사법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을 불문하고 등기신청할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는 법인으로 등기신청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됩니다. 즉, 등기신청할수 있습니다.다만, 읍· 면·동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등기명의인이 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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