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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8년10월27일 · 14/120

14.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자격취소처분은 그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2
처분권자가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3
자격취소처분을 받아 그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4
처분권자가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5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정답

해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에는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자격취소나 자격정지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 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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