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8년10월27일 · 33/120
3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하나의 거래에 대하여 서로 다른 2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2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정답
3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4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5
2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공인중개사로 소속된 경우
해설
전속중계계약 체결 - 업무정지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