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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8년10월27일 · 4/120

4.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공인중개사 2차 4번 문제 이미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정답

해설

ㄱ. 피특정후견인은 결격사유X (자주 오답으로 출제함) ㄴ. 선고유예 받고 3년 경과하지 않은자 X (선고유예는 일반인) ㄷ.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자 - 결격 ㄹ. 자격증 대여해서 취소된 후 3년 경과하지 않은자 - 결격 결격사유 해당하는 자란? 1. 미성년자 2. 피성년,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자 4. 금고이상의 실형선고 후 유예기간 (3년)에 있는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2년)에 있는자 6. 자격 취소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자 7. 자격정지기간중에 있는자 8. 이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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