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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8년10월27일 · 49/120

4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군수가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주거·상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4
시장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정답
5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개발행위를 허가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여야 한다.

해설

1.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한다. 2.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심의만 거쳐서 지정한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은 의견청취, 심의 거쳐서 지정한다. 3.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 5.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개발행위는 200m2 초과의 신,증축만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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