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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9년10월26일 · 1/120

1.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이다.
2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이다.
3
무등록 중개업자에서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에 대하여 무등록 중개업자와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정답
4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될 수 없다.
5
거래당사자간 지역권의 설정과 취득을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

해설

3. 무등록 중개업자와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판례 2013도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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