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9년10월26일 · 22/120
22.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고객을 위하여 거래내용에 부합하는 동일한 거래내약서를 4부 작성한 경우정답
2
2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3
고객의 요청에 의해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4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가 완성되기 전까지 등기사항증명서 등 확인·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5
법인의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 하였기에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해설
2. 자격정지 3월 3. 자격정지 6월 4. 자격정지 3월 5. 자격정지 3월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2번 자격정지 6개월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