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9년10월26일 · 34/120
34.개업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서울시 소재 상가건물(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됨)에 대해 임대차기간 2018.10.1.부터 1년, 보증금 5천만원, 월차임 100만원으로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乙의 연체차임액이 200만원에 이르는 경우 甲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차임 또는 보증금의 감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감액을 하지 못한다.
3
甲이 2019.4.1.부터 2019.8.31. 사이에 乙에게 갱신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019.10.1.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4
상가건물에 대한 경매개시 결정등기 전에 乙 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보증금 5천만원을 선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5
乙이 임대차의 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2019.1.5. 甲이 상가건물을 丙에게 매도한 경우, 丙의 상가건물 인도청구에 대하여 乙은 대항할 수 없다.정답
해설
정답 : 5 . 대항력이 없으니 대항하지 못한다. 1. 3기에 달해야 해지가능 = 300 2. 감액은 관계없음 증액만 x 3. 해지 x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으로 봄(기간 : 1년) 4. 상임법 적용되니 최우선변제권적용으로 서울시이니 2200만원까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