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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9년10월26일 · 39/120

39.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계약이 아닌 것은?

1
주택법에 따라 공급된 주택의 매매계약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공급된 토지의 임대차계약정답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시설이 있는 건물의 매매계약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약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해설

거래신고 대상 계약은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매매계약이 대상. 임대차계약은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신고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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