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19년10월26일 · 62/120
6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3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비예정구역 면적의 25퍼센트를 변경하는 경우정답
5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도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해설
4. 2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